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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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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김새미 등록일 18.03.12 조회수 71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나. 신청기간:  2018.3. 2(금) ~4.30(월)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라. 문의사항: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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