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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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새미 | 등록일 | 18.03.12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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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나. 신청기간: 2018.3. 2(금) ~4.30(월)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라. 문의사항: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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