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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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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행초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작성자 김나영 등록일 16.04.22 조회수 6

【목행초 방과후학교 환불 책정표】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부서에 따라 2-3개월분 한 번에 구입 예정)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월 4회 중 2회 미만,

월 8회 중 4회 미만 수강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부서에 따라 2-3개월분 한 번에 구입)

월 4회 중 2회 이상,

월 8회 중 4회 이상 수강 시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 시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수강개시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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