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부서에 따라 2-3개월분 한 번에 구입 예정)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월 4회 중 2회 미만, 월 8회 중 4회 미만 수강 시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부서에 따라 2-3개월분 한 번에 구입) |
월 4회 중 2회 이상, 월 8회 중 4회 이상 수강 시 | 환불하지 아니함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 시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수강개시 이후 |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