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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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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목행초 등록일 21.01.26 조회수 26
첨부파일

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중등교육법 시행령58(·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5417(2020. 3. 2.)‘학교운영위원 선출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2.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나. 의견제출기간: 2021. 1. 26. ~ 2021. 2. 4.(10일간)

   다. 제출방법: 붙임1의 서식에 따라 방문,우편,FAX,전자우편으로 제출

붙임  1.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2. 의견 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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