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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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행초 | 등록일 | 21.01.26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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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다.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5417(2020. 3. 2.)‘학교운영위원 선출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2.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나. 의견제출기간: 2021. 1. 26. ~ 2021. 2. 4.(10일간) 다. 제출방법: 붙임1의 서식에 따라 방문,우편,FAX,전자우편으로 제출 붙임 1.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 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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