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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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행초 | 등록일 | 14.06.25 | 조회수 | 12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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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목행초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2. 2014년 6월 25일자 교원위원의 사퇴로 인하여 제9기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 선출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 음 □ 교원위원 보궐 선출 인원
붙임 제9기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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