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출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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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행초 | 등록일 | 14.03.10 | 조회수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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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목행초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2. 목행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제8기 위원들의 임기가 2014.3.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출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 음 □ 위원별 선출 인원
붙임 1.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출계획 1부. 2.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 선거 홍보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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