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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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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사 안내
작성자 진미혜 등록일 12.04.18 조회수 288

1.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1)  2,3,5,6학년 신체발달(키, 몸무게) 및 시력검사

 - 4월 23일-26일까지 학년별로 학교에서 실시

 

2)  1, 4학년 학생건강검진 (병원방문 개별검진) : 학교예산

 - 내과 검진(현대연합의원, 제일연합의원 중 희망하는 병원 1곳 방문 )

 - 구강검진 (다솜바른이치과, 이즈치과 희망하는 병원 1곳 방문 )

 - 검진기간 : 2012년 4월 10일부터 개별 병원방문 실시    

 

3)  2,3,5,6학년 구강검진

   - 구강검사 : 다솜바른이치과 , 이즈치과 희망하는의원 1곳 선택하여 병원방문 검진

 - 검진기간 : 2012년 4월 10일부터 개별 병원방문 실시

 

4)  학생 건강조사서 실시 : 4월 9일 .4.13일까지 실시

   (1,4학년은 내과병원에서 문진표로 갈음함)

 

5)  학생건강검사 결과 처리 :

 비만아동, 시력이상아동, 구강  검사, 소변검사결과 이상아동, 건강검진결과 2차 정밀검사 필요아동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가정으로 배부 및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으로 학생의 건강증진 관리를 시행함 .

(2차 정밀검사를 가정에서 자비로 받은 후 회신서를 학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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