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교육주간 운영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내·외의 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학교에 즐겁게 올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학기 학교폭력예방 교육주간을 맞이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및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과정을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가정에서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
▪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자녀의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가르칩니다. ▪ 자녀에게 사소한 장난이라도 약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시킵니다. ▪ 혹시 학교폭력을 인지하셨다면 아이를 탓하거나, 자책하거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복 역시 아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보듬어 주시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꼭 담임 선생님과 의논하여 학교-가정에서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가꾸고, 자녀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
학교 폭력 사안 신고 접수 | | 학교 | | 전담 조사관 | | 학교 | |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 | → | ‧ 신고접수 ‧ (필요시)분리 및 긴급 조치 ‧ 최초 사실확인 ‧ 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 → | ‧ 사안조사 - 추가 사실확인 - 학생 면담 (필요시 학부모 면담) - 증거자료 수집 ‧ 사안조사 보고 | → | ‧ 학교폭력 전담기구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 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 ↗ ↘ | | 교육지원청 심의위 개최 - 학교폭력 여부 판단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조치 결정(교육장) |
▪ 신고·접수 시 가해자를 피해학생과 분리 - 피해학생의 의사확인 후, 24시간 이내 분리 방법 결정 후 실시 -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관련 학생 및 보호자 통보) ▪ 사안 접수 후 14일 이내에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14일 이내 완료하여야 함 (7일 이내 연기 가능) - 피해‧가해학생은 피해관련(추정) 학생 및 가해관련(추정) 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후 실시하며, 교육자료 제공 등 별도의 학습기회 제공 (평가 등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 -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신청 가능 ★ 2024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 된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했을 때 학부모의 올바른 대응이 이루어져야 자녀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가지며 학교생활을 계속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최종목표는 모든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 피해 학생의 경우 | 피해학생의 경우 위축되어 있거나, 상황을 과대 해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바른 대처를 통해 자녀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1) 피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2) 안정시켜주세요.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하세요. 3) 공감해주세요. 자녀의 말에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4) 들어주세요. 자녀가 말하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경청하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세요. 5)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6)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은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으며,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가해학생에게 보복을 위해 협박(언어폭력 포함) . 폭력을 행사할 경우 「아동학대예방 법률」에 따라 학교는 아동학대 사안으로 신고(112)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해 학생의 경우 | 가해학생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잘못과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1)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2)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3)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해주세요. 4)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5)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포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6)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7)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조치결과 이행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믿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 학교폭력은 신고‧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피해가 아니라 쌍방 사안이 되기도 하고,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가담한 학생이나 목격학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학교와 협조해주세요. ▪상대측 학생을 훈계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사안에 대해 직접 물어보지 않도록 합니다. ▪본교 교사, 상대방 학부모에게 폭언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SNS상에서 유포하지 않습니다. |
2024년 10월 14일 목 행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