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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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진숙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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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과 휴업일 기간은 제외) - 계획서 및 보고서가 교외체험학습 취지에 맞지 않거나 학습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 지 않는 경우 결석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가정학습' 사유 안내 -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능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 가정학습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은 연간 30일입니다.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첨부 파일 마지막 가정학습용 보고서 활용 4.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배우러 안내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이 모바일과 컴퓨터에서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작성 후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 교외체험학습 후 보고서도 같은 과정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3일 전, 보고서는 체험 후 7일 이내 제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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