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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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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최진숙 등록일 24.03.06 조회수 390
첨부파일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과 휴업일 기간은 제외)

- 계획서 및 보고서가 교외체험학습 취지에 맞지 않거나 학습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 지 않는 경우 결석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가정학습' 사유 안내

-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능

-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 가정학습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은 연간 30일입니다.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첨부 파일 마지막 가정학습용 보고서 활용

4.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배우러 안내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이 모바일과 컴퓨터에서도 가능합니다.

- https://exp.cbe.go.kr 접속

- 신청 방법

로그인 교외체험학습 신청 신청서 작성 교외체험학습 조회

제출하기 버튼 클릭 승인완료 SMS확인 교외체험학습 참여

작성 후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교외체험학습 후 보고서도 같은 과정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3일 전, 보고서는 체험 후 7일 이내 제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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