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부모회 대의원회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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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영 | 등록일 | 23.11.21 | 조회수 | 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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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부모회 대의원회 결과 공고
목행초등학교학부모회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2023년 11월 9일 학부모회 대의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 학부모회 활동 성찰
- 첨부파일의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및 감사 결과 보고 끝.
2023년 11월 21일
목행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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