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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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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가정의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및 건강관리기록지 포함)
작성자 목행초 등록일 22.03.07 조회수 1251
첨부파일

질병과 코로나로 인한 결석에 대한 결석신고서 양식입니다

 

*질병에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결석신고서)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의 경우 결석계 제출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코로나로 인한 출결인정결석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문자 통보 내역,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가정의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사진으로 찍어서 제출도 가능)- 해당되는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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