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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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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목행초 등록일 21.03.24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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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목행초등학교내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3. 행정예고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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