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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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영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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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신청서 인솔자명에 자필로 서명 - 신청서에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작성(단순하게 '가족여행' 등으로 쓰는 것은 지양) - 학생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계획란에 기재 -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 프로그램)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계획서 및 보고서가 교외체험학습 취지에 맞지 않거나 학습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결석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가정학습' 사유 안내 -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가정학습' 사유 포함 가능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은 45일입니다.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첨부 파일 마지막 가정학습용 보고서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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