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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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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김미순 등록일 20.10.14 조회수 1399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사항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면 등교에 한함)

변경사항

변경항목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전면 등교)

체험학습 신청 항목

가정학습만 신청 가능

가정학습, 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등

신청 가능 기간

당일도 신청 가능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야 출석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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