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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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순 | 등록일 | 20.10.14 | 조회수 | 1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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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사항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면 등교에 한함)
※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야 출석이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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