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심각 단계에서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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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순 | 등록일 | 20.07.07 | 조회수 | 73 |
코로나19 위기· 심각 단계에서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근거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 계획 〔학교혁신과-8771(2020. 5. 21.)〕 - 평가(지필·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 유의사항: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2. 목행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가
현재 코로나19가 위기·심각 단계이고 수도권 및 대전과 광주, 해외유입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형은 전파력이 6배 높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행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외체험학습의 허가를 가정학습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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