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대비 코로나 19확산 방지 조치 및 자가격리 안내,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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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행초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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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에서의 관리 및 자가격리(자율보호) 및 등교중지(출석인정)안내문을 탑재하오니 열어보시고 가정에서 발열, 인후통,호흡기증상이 날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담임샘께 연락후 3-4일 경과 관찰후 등교 바랍니다. 혹시라도 해열제 복용후 등교시 타인에게 전염될수 있으니 해열제 복용시 등교하지 않도록 협조바라며 담임샘께 반드시 연락 주세요..
학교에서는 등교후, 급식전, 하교전 체온을 측정하여 37.5도 이상일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하도록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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