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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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선경 | 등록일 | 20.02.20 | 조회수 | 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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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중국을 방문한 학생은 입국후 14일간 자율(자가)격리 대상이므로 그 이후에 등교가능합니다. 자율(자가)격리 기간동안은 출석을 인정하며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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