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 학교급식 이행대상자 이력번호표시 관련 맘편한 서비스 제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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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윤선 | 등록일 | 20.01.20 | 조회수 | 2241 |
안내드립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104(2020.1.13.)호와 관련하여「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이력번호 게시를 실시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축산물품질평가원 ‘맘편한 서비스(www.ekape.or.kr/kapecp)’를 연계하여 이력번호가 확인되도록 시스템이 정비됨에 따라 게시방법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행초 축산물품질평가원 맘편한 서비스 URL 주소 :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3830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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