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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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서 | 등록일 | 19.03.13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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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목행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학교 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첨부화일속 서식 1.2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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