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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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행초 | 등록일 | 19.01.16 | 조회수 | 3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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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15.(화) 개시되어, 1.18.(금)부터 확정된 자료가 조회됩니다.
1.18.(금)~1.22.(화) 기간동안 나이스에 정산공제자료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과 증빙을 빠짐없이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부양가족 확인 불가시 제출) 3.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출력물 4. 그 외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 추가 제출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수집 5. 나이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6. 나이스 명세서 출력물(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명세서) 7. 바로 위의 명세서 출력물에 대한 증빙자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원본), 법인설립허가증, 소속증명서 필요 8.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중근로자 및 중도입사자)
자세한 홈택스 및 나이스 사용자 설명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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