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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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문경 | 등록일 | 17.12.19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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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렴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구조금 등 강화된 보호제도가 포함된 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였습니다. 첨부한 파일 살펴보시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청렴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목행 가족이 먼저 노력합시다. 목행초등학교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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