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내입니다.
작성자 이문경 등록일 17.12.19 조회수 12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청렴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구조금 등 강화된 보호제도가 포함된 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년 5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였습니다. 첨부한 파일 살펴보시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청렴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목행 가족이 먼저 노력합시다.

 

목행초등학교 드림 -

이전글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안내
다음글 2018학년도 전교 어린이회 임원 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