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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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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자 김종실 등록일 17.10.12 조회수 76
첨부파일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방문/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팩스 : 02-360-3551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 상담안내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전화 :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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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1. 공익신고제도

󰊱 신고 주체 및 방법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로 한정하지 않음

(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공익신고기관에 기명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공익신고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79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첨> 공익신고 대상법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 공익신고 및 접수·처리 절차

(조사기관의 처리)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

(대표자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등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협조 요청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 송부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송부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 조치의 종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보호조치 결정) 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 원 이하, 매년 2,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특별보호조치 결정)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13조 제1)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형의 감경면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 요구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단체협약, 고용계약,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규정은 무효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3.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

보상금 신청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

 

󰋮 벌칙·통고 처분, 몰수·추징금 부과

󰋮 과태료·이행강제금, 과징금(·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지방세 부과, 부담금·가산금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지급금액) 행정처분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 원 초과액최고 20억원

󰊲 포상금 지급

(지급요건)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제도개선에 여하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의 재량으로 내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

포상금 지급 사유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의 선고,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외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과태료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지급금액)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피해·비용 지출 사유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국가는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의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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