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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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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및 안내문
작성자 김종실 등록일 17.09.20 조회수 11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상 우리 목행초등학교의 각종 법정위원회 등의 민간위원을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합니다.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수행 사인(본교는 7명의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됨을 안내하는 안내장을 송부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각종 위원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의 학부모 위원 등 모두 7명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자료를 함께 탑재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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