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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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실 | 등록일 | 17.05.12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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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준수」 협조 *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평소 학교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 온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일체의 선물도 받지 않으니 선물이나 꽃을 보내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답변 사례를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꽃? : 안돼요! [질의]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생 대표의 공개 제공은 허용되나 우리 학교에서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스승의 날 선물? : 안돼요! [질의]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 소속 교직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함. 2017. 5. 12. 목 행 초 등 학 교 장 ------ 참고 사항 ----- ■ 스승의날 학생대표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 - 학생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법 위반에 해당 ■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 ■ 스승의날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 아님 ■ 전 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하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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