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행초등학교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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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정 | 등록일 | 17.03.27 | 조회수 | 67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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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목행초등학교학칙(2016.12.19.), 중등교육과-982(2017.1.16.),체육보건안전과-2200(2017.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제29조 제1항. 2. 목행초등학교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을 받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셔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담임선생님, 또는 목행초등학교 교무실(853-290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수렴기간 : 2017.3.27.~ 3.29(3일간) 나. 대상 : 학부모 첨부: 2017. 학칙개정의견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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