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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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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행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공고
작성자 목행초 등록일 16.12.01 조회수 111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다음의 근거에 의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제정 및' 학생생활규정'중 시상관련 조항을 개정하기위해 규정(안) 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한 건도 없어 공고하여 시행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1. (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대통령령)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 6개정공포('13.3.23. 대통령령 제 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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