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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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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및 홍보 자료 탑재
작성자 김종실 등록일 16.10.03 조회수 88
첨부파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및 자료 탑재합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자 신분 및 비밀보장, 공무원이 내부공익을 신고하는 경우 인사, 근무 조건 상 불이익 금지, 신고자 신분공개 시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

2. (공익)신고 시 보상금 지급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상 금액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 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알선 청탁 행위 신고

3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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