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안내 학부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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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실 | 등록일 | 16.09.27 | 조회수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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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 2016. 9. 28. 시행을 앞두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해 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주요 내용 - ☐ 적용 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적용 대상 기관 공직자등 및 배우자(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학교운영위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일반 국민) ※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도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선물이나 촌지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제10조) ○ 수수 금지 금품 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처벌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 청렴문화 조성 ○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가 선물수수의 걱정 없이 학부모 상담하기 - 학부모 상담주간이나 기타의 사유로 학교 방문 시 커피나 음료수도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타 청탁금지법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9. 21. 목행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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