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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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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제정(안) 및 학생생활 규정 개정(안)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최복순 등록일 16.06.16 조회수 55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다음의 근거에 의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제정 및' 학생생활규정'중 시상관련 조항을 개정하기위해 규정(안)  공지하니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붙임의 규정(안)에 의의가 있거나 다른 제안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16.6.30까지 아동편에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1. (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대통령령)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 6개정공포('13.3.23. 대통령령 제 24423)

3. 학교 시상규정



붙임 : 1. 목행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안)

          2.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안) 의견수렴서 1부.

         4.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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