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제정(안) 및 학생생활 규정 개정(안)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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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복순 | 등록일 | 16.06.16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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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다음의 근거에 의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제정 및' 학생생활규정'중 시상관련 조항을 개정하기위해 규정(안) 공지하니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붙임의 규정(안)에 의의가 있거나 다른 제안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16.6.30까지 아동편에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1. (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대통령령)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 6조」 개정ㆍ공포('13.3.23. 대통령령 제 24423호) 3. 학교 시상규정 붙임 : 1. 목행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안) 2.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안) 의견수렴서 1부. 4.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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