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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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행초 | 등록일 | 15.03.10 | 조회수 | 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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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예고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15-10호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3월 10일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규 정 명 :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 개정이유 2012. 2. 12 개정되어 시행중인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 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 기본계획(안)을 반영하고자 전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정수 0 운영위원 정수를 초등과 유치원을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교원위원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나. 위원의 자격 0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 조항 삭제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정당원 여부에 대한 자격제한은 하지 않는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정당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 삭제. 다. 간사의 임명은 조례규정과 상치하여 조례와 같이 재개정함. 0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두며를 조례와 같이 간사는 교직원중에 학교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개정근거 :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2조 5. 개 정 안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주소 : 충북 충주시 목행초길 16 ☎ (043)853-2722, FAX:(043)853-3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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