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무 시간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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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덕선 | 등록일 | 14.09.24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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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확보하고 교직원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근무시간의 변경)에 의거 일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8시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다 음 - 1.운영시간 : 2014.10.1.~2015.2.28.(5개월간) 2.출퇴근시각: 평일 - 08:40~16:40 토요일 및 방학기간 - 09:00~17:00 붙임: '탄력적 근무 시간제' 운영 관련 가정통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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