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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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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정주은 등록일 13.10.22 조회수 167
첨부파일

사랑합니다. ^^

새롭게 마련된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이 2학기 부터 적용됩니다.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변경 전

변경 후

수강개시 이전

수강개시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 반환

동일

수강개시 이후

1회 이상 수강자는 환불하지 않음

월 4회 중 2회 미만, 월 8회 중 4회 미만 수강시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월 4회 중 2회 이상, 월 8회 중 4회 이상 수강시

: 환불하지 아니함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환불 시에는 붙임의 수강료 환불 신청 서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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