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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목도나루학교 등록일 25.03.06 조회수 6
첨부파일

목도나루학교 공고번호 제2025 - 7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2)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e-mail: naru2023@korea.kr(31415:00 도착분에 한함)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536202531415:0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사진 1), 개인정보수입,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1

2. 위원선거

선출일시 : 2025321() 09:00 15:00

선출장소 : 목도나루학교 본관 커뮤니티홀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2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 3. 6.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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