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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나루학교 학교운영위원호 학부모위원(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목도나루학교 등록일 24.03.06 조회수 18
첨부파일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목도나루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e-mail: naru2023@korea.kr(31415:00 도착분에 한함)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437202431415:0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2. 위원선거

선출일시 : 2024320() 09:00 15:00

선출장소 : 목도나루학교 본관 커뮤니티홀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2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 3. 6.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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