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목도나루학교 등록일 24.01.10 조회수 24
첨부파일

공고 목도나루학교 제2024- 1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111

목도나루학교장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1. 주요 내용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중 각각 구성한다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운영하되 선출업무는 각각 추진한다.

3조제4항 중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뒤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9조제3항 후단 중 해당 학년도말졸업(수료)한 해이 331로 한다.

2.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기한 : 2024. 1.12. ~2024. 1. 31.

. 제출처

우편 :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청덕150-15 목도나루학교 행정실

팩스 : 043-760-7784

e-mail: naru2023@korea.kr

. 문의 : 목도나루학교 행정실 (043-760-7783)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이전글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 공고
다음글 제4회 목도나루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