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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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도나루학교 | 등록일 | 24.01.10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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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목도나루학교 제2024- 1호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11 일 목도나루학교장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1. 주요 내용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각각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운영하되 선출업무는 각각 추진한다. 제3조제4항 중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선출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뒤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해당 학년도말”을 “졸업(수료)한 해이 3월 31일”로 한다. 2.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나. 제출서식 : 붙임참조 다.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한 : 2024. 1.12. ~2024. 1. 31. 마. 제출처 ○우편 :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청덕1길 50-15 목도나루학교 행정실 ○팩스 : 043-760-7784 ○e-mail: naru2023@korea.kr 바. 문의 : 목도나루학교 행정실 (☎ 043-760-7783) 사.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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