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나루학교 학부모위원 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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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도나루학교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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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9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20일 실시예정인 제1기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2명)가 위원정수(2명)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3월 14 일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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