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23. 3. 2 .
개정 2024. 2.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부터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목도나루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운영하되 선출업무는 각각 추진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 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삭제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② 선출할 위원 수와 추천된 자 수가 같거나 추천된 자 수가 미달일 경우 추천된 자를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보권선출)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집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장 위원의 신분
제9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수료)ㆍ복귀(위탁해제)하거나, 교원위원이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소집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수료)한 경우에는 졸업(수료)한 해이 3월 31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④ 위원 선출 과정시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⑤ 위원의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 위원은 다른 학교의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1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2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제15조(학교 내ㆍ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정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ㆍ겸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2조(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2023. 3. 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경과조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또는 정기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