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나루학교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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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도나루학교 | 등록일 | 23.08.04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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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나루학교 CCTV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및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 나.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계획 가. CCTV 설치 대수: 20대
- 촬영시간: 24시간 나. 설치 (예정)시기: 2023. 8월중(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다. CCTV 설치 위치: 목도나루학교 본관교사 [붙임 2참조]
4. 행정예고 개요 가. 시행기관: 목도나루학교 나. 공고기간: 2023. 8. 4. ~ 2023. 8. 24.(21일) 다. 의견제출: 2023. 8. 4. ~ 2023. 8. 24.(21일) 라. 공고방법: 목도나루학교 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알림판 게시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4) 제 출 처: 목도나루학교 행정실 - 주소: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청덕1길 50-15 - 전화(팩스): 043-760-7783(043-760-7784)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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