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중 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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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승헌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100 | |
최근 원격수업이 다양하게 도입되는 가운데 원격 수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공제 지급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1. 원격수업 중 안전사고 발생 내용
2.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기준 - 일과 시간표에 따른 온라인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로 폭넓게 인정하되 개별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기인성 및 상당인과관계 검토 후 공제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 행위, 원격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는 안전사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공제 급여 지급 여부 판단 절차 ①.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호자가 공제급여 청구 ②. 원격수업에 대한 IT기기(컴퓨터, 테블릿 등) 로그 기록, 수업 담당 교사의 증언 등 참고 ③. 그 밖에 통화기록, 진료기록, 외부 CCTV 자료, 119응급구조일지 등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
4. 사고 유형별 인정 예시 【 인 정 】 ○ (예시1) 원격 체육수업에 스쿼트 동작을 따라 하다가 당한 부상 ☞ 교사의 지도 하에 진행된 수업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 (예시2) 원격수업을 위해 자택 내 컴퓨터가 설치된 공간으로 이동 중 넘어져 당한 부상 ☞ 원격수업 수업 참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 (예시3) 4교시와 5교시 사이 점심시간이 있어 점심식사를 위해 라면을 끓이다 ☞ 수업 시간표 상 원격수업 중 점심식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점심식사 해결을 ○ (예시4) 원격수업 기간 중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먹기 위해 학교에 등교하던 ☞ 학교안전법에 따른 등하교 시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 (예시5) 원격수업 중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당한 부상 ☞ 생리현상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 불인정 】 ○ (예시1) 학부모가 자신의 운동을 위해 헬스장에 자녀를 데려가 원격수업을 ☞ 학교장의 관리책임이 미치지 않는 원격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결함으로 인해 ○ (예시2) 원격수업 진행 중 수업장소를 이탈하여 놀이터에서 놀다가 입은 부상 ☞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 불가 ○ (예시3) 점심시간에 자택에서 불장난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 ☞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 불가 ○ (예시4) 자택 화장실 천장 패널이 떨어져 발생한 부상 ☞ 학교장의 관리책임이 미치지 않는 원격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결함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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