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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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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중 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에 관한 안내
작성자 송승헌 등록일 21.09.06 조회수 93

최근 원격수업이 다양하게 도입되는 가운데 원격 수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공제 지급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1. 원격수업 중 안전사고 발생 내용

(체육수업) 스쿼트 동작을 배우던 중 허벅지, 무릎 인대파열 부상

(체육수업) 스트레칭을 하다 바닥에 부딪쳐 치아 파절

(체육수업) 제기차기활동을 하다 테이블에 부딪쳐 발가락 골절

(체육수업) 넘어지면서 부딪혀 안구 열상

(체육수업) 탭볼 연습 중 발목 염좌

(미술수업) 가위에 손을 베임

 

2.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기준

 - 일과 시간표에 따른 온라인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로 폭넓게 인정하되 개별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기인성 및 상당인과관계 검토 후 공제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 행위, 원격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는 안전사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공제 급여 지급 여부 판단 절차

  ①.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호자가 공제급여 청구

  ②. 원격수업에 대한 IT기기(컴퓨터, 테블릿 등) 로그 기록, 수업 담당 교사의 증언 등 참고

  ③. 그 밖에 통화기록, 진료기록, 외부 CCTV 자료, 119응급구조일지 등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

 

4. 사고 유형별 인정 예시

인 정

(예시1) 원격 체육수업에 스쿼트 동작을 따라 하다가 당한 부상

교사의 지도 하에 진행된 수업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예시2) 원격수업을 위해 자택 내 컴퓨터가 설치된 공간으로 이동 중 넘어져 당한 부상

원격수업 수업 참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예시3) 4교시와 5교시 사이 점심시간이 있어 점심식사를 위해 라면을 끓이다
발생한 화재로 입은 화상

수업 시간표 상 원격수업 중 점심식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점심식사 해결을
위해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예시4) 원격수업 기간 중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먹기 위해 학교에 등교하던
중 넘어져 당한 부상

학교안전법에 따른 등하교 시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예시5) 원격수업 중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당한 부상

생리현상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불인정

(예시1) 학부모가 자신의 운동을 위해 헬스장에 자녀를 데려가 원격수업을
받도록 하던 중 주변 운동기구가 넘어지면서 입은 부상

학교장의 관리책임이 미치지 않는 원격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인정 불가

(예시2) 원격수업 진행 중 수업장소를 이탈하여 놀이터에서 놀다가 입은 부상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 불가

(예시3) 점심시간에 자택에서 불장난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 불가

(예시4) 자택 화장실 천장 패널이 떨어져 발생한 부상

학교장의 관리책임이 미치지 않는 원격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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