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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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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초등학교 규칙 개정(2024.7.12.)
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24.07.11 조회수 3
첨부파일

교원지위법18(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지위법20,교원지위법 시행령」 

15(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의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됨에 따라 목도초등학교 규칙을 첨부한 문서와 같이 개정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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