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학년도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안내
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25.06.19 조회수 19

2025학년도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본교 민원 처리 체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본교 유치원 원아 및 초등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 방향>

교원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

학교 민원대응팀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 민원 대응팀 : 학교장 총괄, 교감, 행정실장

[ 교무실 043-833-7283, 행정실 043-833-1987]

- 학교 방문 및 유선 상담 일정 사전 예약제 운영

-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 제시 시 답변 거부

- 교실 직통 전화 사용 불가하며 교무실 또는 행정실을 통해 담임에게 전달

- 민원 신청자는 학년 반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민원 내용은 녹음됩니다.

- 본교 학부모 이외에 민원인도 자신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불이익 조치 가능

2025학년도 유치원의 경우 단순 연락 등은 교사에게 가능하나 기타 민원은 안내 내용대로 운영함

교육활동 보호 대응민원 처리 절차

학교

교육지원청

민원 대응

민원 이관

민원 접수분류

민원 처리

학교 민원대응팀

or 기존처리방식

공문 발송

(서식 첨부)

공문 접수

내용 검토

학교 이관 민원

원스톱 처리

기존

응대

방식

󰊱-1. 단순 요청

󰋯단순 요청 직접 처리 (콜백)

󰊱-2. 협조 민원

󰋯협조 필요시 담당 교직원 처리 (콜백)


󰊲 관리자 대응 민원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부당한요구·반복 등)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처리

󰊳 상급기관대응민원

󰋯학교장이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교육지원청(통합민원팀)으로 이관

2025619

목 도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충북도청] 충북 AI 로봇 페스티벌안내(웹포스터)
다음글 2025학년도 교육공동체 문화의 날 여름 방학식 참가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