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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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도초 | 등록일 | 25.01.15 | 조회수 | 3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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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나. 단체교섭 요구 사실 확정 공고(안)(노사정책과-444, 2025.1.13.)
2.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5일)를 다음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기간: 2025.1.13. ~ 2025.1.20. ※ 민법 제157조 및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함
나. 공고 내용 1) 교섭 요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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