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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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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25.01.15 조회수 36
첨부파일

1. 관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단체교섭 요구 사실 확정 공고()(노사정책과-444, 2025.1.13.)

 

2.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5)를 다음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기간: 2025.1.13. ~ 2025.1.20.

민법 제157조 및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함

 

. 공고 내용

1) 교섭 요구 노동조합

연번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교섭 요구 일자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조합원수

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2025. 1. 2.

1,400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엄길용

(정인용)

2025. 1. 2.

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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