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사업 안내 |
|||||
---|---|---|---|---|---|
작성자 | 송승헌 | 등록일 | 24.10.22 | 조회수 | 47 |
첨부파일 | |||||
의료비후불제란? 목돈 지출의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충북형 의료복지제도입니다.
사업내용 • 사업대상: ① 65세 이상 전 도민,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③ 다자녀가구(2 자녀 이상*) *2자녀가구 중 1명이라도 미성년이 있는 가구 ↳ 시 행 일 : ‘24. 9. 27. • 대상질환: 14개 질환 (수술 또는 시술비) ※ 입원비, 간병비 등도 포함 - 임플란트, 치아교정, 인공관절(슬/고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기과, 골절, 안과 【 산부인과 질환 중 분만과 연계한 산후조리비도 신청 가능 】 ☞ 분만비(자연분만, 제왕절개)+산후조리비 융자 • 지원내용: 의료비 무이자 융자(대출) ※ NH농협은행 시군지부(28개소) - 대출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견인 - 지원한도: 1인당 50만원 ~ 300만원(이자는 道에서 부담) - 상환조건: 3년 무이자 분할상환(중도상환 수수료 無) • 신청장소: 의료비후불제 참여 의료기관 ※참여의료기관 및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청 홈페이지 도정소식 > 공지사항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 사업 안내」 참고
< 치아교정 특례지원 사업 >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 및 자녀 ※ !치아교정은 자녀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정방법: 의사소견서를 통한 치료목적 대상 선정 • 지원한도: 의료비후불제 융자(300만원) + 교정지원금(최대 200만원) ※ 융자금 외에 교정지원금(200만원) 별도 지원(적십자사 등 예산 범위 내)
문의사항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2~4) |
이전글 | 2025. 과학의 날 기념 우수과학어린이 추천 기준 안내 |
---|---|
다음글 | 2024학년도 국외(대만)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