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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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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24.07.16 조회수 44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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