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한결핵협회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안내 |
|||||
---|---|---|---|---|---|
작성자 | 송승헌 | 등록일 | 22.02.24 | 조회수 | 429 |
첨부파일 |
|
||||
대한결핵협회에서는 학생 결핵환자가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전할 수 있도록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결핵 치료 중인 학생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초, 중, 고 재학 중이며 신청 당시 결핵 치료 중인 학생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신고, 등록된 결핵환자에 해당, 과거 해당사업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학생에 한함
2. 지원내용 1)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다약제, 광범위약제내성 결핵: 1,000,000원 지급 2) 법정차상위계층 외: 500,000원 지급
3.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학교 확인을 거쳐 관련 서류 제출
-목도초등학교- |
이전글 | 2022. 초중고 새내기 학부모교실 안내 |
---|---|
다음글 | 2022. 초중고 새내기 학부모 교실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