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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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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 연장 안내
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20.05.25 조회수 4054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 연장 안내>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1회 최대 10(공휴일 제외) 신청 합니다.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제출(주말, 휴일 제외)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은 총 45일 까지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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