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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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태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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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미원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가정통신문 및 관련양식은 학교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교외체험학습 가. 신청방법 : 충북교외체험학습 ‘배우러’ 사이트에서 휴대폰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 http://exp.cbe.go.kr (모바일로 신청 및 보고 가능) ※ 기존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통한 작성 및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있음) 나. 신청서 제출 기간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가능 예시) 화요일에 신청할 경우 수, 목요일은 선택 불가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금요일부터 실시 가능 다. 보고서 제출 기간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라. 최대 신청 가능 일수 : 국내-10일 이내, 국외-30일 이내 (국내‧외 합산 30일 이내) * 신청 및 보고는 시스템 상 설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및 보고 기간을 놓칠 경우 담임교사가 수정할 수 없음. *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체험 기간 중 담임교사와 영상통화 실시 2.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가. 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보고서 작성 후 서면 제출 나. 신청서 제출 기간 : 당일 신청 가능(신청서는 보고서와 함께 제출) 다. 보고서 제출 기간 : 가정학습 실시 후 3일 이내 라. 최대 신청 가능 일수 : 1회 최대 10일. 교외체험학습 일수 포함 30일(휴일 및 공휴일, 방학 제외) 예시) 교외체험학습을 5일 실시하였으면 가정학습은 분할하여 25일까지 실시 가능 * 보고서에 학생이 가정 내에서 학습한 내용이 첨부되어야 함.
2023년 3월 14일 미 원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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